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 2022. 12. 27.,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2(농어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1.]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 호안(護岸)

.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 육교 등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1.]

4(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5(도로의 정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6(도로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3. 21.]

7(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8(도로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3. 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3. 21.]

9(도로의 노선 지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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