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제1호에 따른 지역이 서로 연접 또는 인접[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을 합한 지역
3. 제1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1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4. 제2호에 따른 지역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합한 지역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제2호에 따른 지역 면적의 25퍼센트 이하일 것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7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ㆍ연도별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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