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2024. 7. 1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3.>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6. 13., 2024. 7. 10.>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1. 3. 24., 2024. 7. 1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할 것
2.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할 것
가.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나.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
마.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
바.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사.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
아.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것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삭제 <2021. 3. 2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4., 2024. 7. 10.>
⑤ 삭제 <2021. 3. 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기관명
1의2.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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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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