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7, 2024. 7. 10.,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2024. 7. 10.>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13.>

3(운영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3.>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6. 13., 2024. 7. 10.>

4(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1. 3. 24., 2024. 7. 1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할 것

2.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할 것

.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

. 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

.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

.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

.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것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삭제 <2021. 3. 24.>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4., 2024. 7. 10.>

삭제 <2021. 3. 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5(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기관명

12.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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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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