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27.]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 2023. 12. 26.,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6. 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8.,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2021. 7. 20., 2023. 12. 26.>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6조제1(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조제1(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3(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12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2. 8., 2017. 3. 21.>

[본조신설 2012. 12. 18.]

4(징수금의 배분) 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100분의 30,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12. 12. 18., 2020. 6. 9., 2020. 8. 18.>

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5. 1. 6., 2020. 6. 9.>

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한다)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주택법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도시재생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2020. 6. 9., 2020. 8. 1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5. 1. 6., 2020. 6. 9., 2020. 8. 18.>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및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20. 8. 18.>

5(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8. 18.]

6(납부의무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2021. 7. 20., 2023. 12. 26.>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7. 3. 21.>

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등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2023. 12. 26.>

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23조부터 제25조까지, 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0. 6.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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