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시행 2024. 6. 27.] [행정안전부령 제489, 2024. 6. 26.,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2(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의4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본조신설 2020. 12. 9.]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12. 9.>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20. 12. 9.]

4(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5(재난상황의 보고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7. 2. 3., 2017. 7. 26., 2020. 6. 4., 2021. 6. 10., 2023. 6. 28.>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7. 2. 3.>

삭제 <2020. 1. 7.>

[전문개정 2012. 12. 6.]

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7., 2014. 11. 19., 2014. 12. 24., 2015. 8. 11., 2016. 1. 25., 2017. 2. 3., 2017. 7. 26., 2019. 12. 24., 2020. 1. 7., 2020. 6. 4., 2024. 6. 26.>

1. 산림보호법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물환경보전법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 12. 6.]

[제목개정 2014. 2. 7.]

6(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8. 1. 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 12. 6.]

[제목개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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