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 2017. 7. 26.,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

3(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10.]

4(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5. 12. 10.>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 12. 10., 2017. 7. 26.>

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실무위원회의 운영) 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8(연구협약의 체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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