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837호, 2021. 6.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전문개정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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