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8호, 2021. 9. 7,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9.>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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