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24.]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