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20. 5. 26.]

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 1. 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삭제 <2010. 1. 13.>

제5조 삭제 <2010. 1. 13.>

제6조 삭제 <2010. 1. 13.>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0. 1. 13.]

제8조 삭제 <2010. 1. 13.>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③ 삭제 <2010. 1. 13.>

④ 삭제 <2010. 1. 13.>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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