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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