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30호, 2020. 1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4576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7.>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 5. 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05. 5. 7.]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14.]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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