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7. 3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7. 31.]
[시행 2020. 7. 3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2018. 6. 1., 2020. 7. 31.>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8. "최저지상고"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중심면으로부터 좌우 각각의 방향으로 윤거 또는 트랙중심간거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9. "슈판"이란 무한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으로 된 판을 말한다.
10. "슈폭"이란 슈판의 횡단방향 양 끝을 지나는 종단방향 두 개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1. "트랙"이란 슈판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12. "무한궤도"란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13. "그라우저"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14. "축거(軸距)"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 차축과 뒤 차축 각각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차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의 축거부터 제1축거, 제2축거, 제3축거 등으로 한다.
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6. "윤거(輪距)"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마주보는 좌우 바퀴 폭의 중심(겹바퀴인 경우에는 겹바퀴 폭의 중심을 말한다)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앞쪽의 윤거부터 제1윤거, 제2윤거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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