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0. 6.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0. 6. 16.]

[시행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2호, 2020. 6.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 4. 22., 2018. 10. 23.>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3.>

④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0. 23.>

⑤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6.,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26.>

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6. 16.>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23.>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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