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6호, 2020. 5.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환경과) 044-201-6889
환경부(냉매-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2
환경부(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과) 044-201-6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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