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39호, 2016. 7.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