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0. 7.>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71호, 2019.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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