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환경과) 044-201-6889
환경부(냉매-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2
환경부(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과) 044-201-6903, 6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6. 7. 26.>]
제1조의3(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6. 7. 26.>]
제1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16. 7. 26.>]
제1조의5(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16. 7. 26.>]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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