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8.>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6.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 1. 28.>
1. 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 1. 28.>
1. 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에너지 중 열 및 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개발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남북 간 에너지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1. 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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