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7.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9.]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3. 9. 9., 2014. 2. 1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8., 2011. 12. 8., 2016. 8. 11., 2017. 9. 1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4. 2. 11.>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10. 6. 28., 2011. 11. 16., 2013. 9. 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3. 3. 23.>
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9. 7. 9.>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ㆍ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ㆍ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8. 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 9. 17.>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개정 2017. 9. 19.>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 9. 17.>
[시행일 : 2023.1.1.] 제9조제1항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본조신설 2010. 6. 28.]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3. 3. 18.>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8., 2017. 1. 26.>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인증에 관한 권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6., 2010. 6. 28., 2014. 2. 11.>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3. 삭제 <2010 .="" 28.="" 6.="">
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6.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6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6.>
1. 삭제 <2009 .="" 13.="" 2.="">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제13조(보고)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4. 2. 11.>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 2. 13., 2009. 12. 24., 2010. 6. 28., 2014. 2. 1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3. 삭제 <2014 .="" 11.="" 2.="">
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2. 13., 2010. 6. 28., 2012. 7. 20.>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8.>
[제목개정 2010. 6. 28.]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6. 28.>
[전문개정 2009. 1. 6.]
부칙 <제20242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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