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73호, 2018. 6. 12,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73호, 2018. 6. 12, 일부개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73호,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역"을 각각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을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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