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환경부령 제825호, 2019. 9. 20,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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