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1호, 2019. 10.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2.]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 .="" 12.="" 15.="">2009>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2. 11.>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본조신설 2010. 6. 30.]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0. 10. 8., 2012. 12. 11., 2013. 11. 22., 2015. 2. 12., 2015. 9. 11., 2016. 3. 31., 2019. 1. 4.>
1.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이어야 한다)ㆍ재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ㆍ관람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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