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17. 7. 18.]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17. 7. 18.]
[시행 2017. 7. 18] [기획재정부령 제629호, 2017. 7. 18, 일부개정]
통계청(인구동향과) 042-481-22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30., 2017. 7. 18.>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전문개정 2017. 7. 18.]
제3조(조사종목)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5. 30.>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 5. 30.>
제4조(조사항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30., 2017. 7. 18.>
1. 출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신 주(週) 수, 신생아 체중, 다태아(多胎兒) 여부 및 출생순위
나. 출생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 여부
다. 출생자 부모의 국적, 생년월일, 최종 졸업학교, 직업, 결혼생활시작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총출산아의 수
라.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2. 사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혼인상태
나.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종류, 사망원인,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다. 의사ㆍ한의사 등 진단자 구분, 의사명, 수술 및 해부소견, 병원명, 병원주소, 병록번호(病錄番號)
라. 사고사 등 외인사(外因死)인 경우 사고종류, 의도성 여부, 사고일시, 사고지역, 사고장소
마. 신고인의 성명, 자격 및 사망자와의 관계
3. 혼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생활시작일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혼인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4. 이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생활시작일, 이혼연월일, 19세 미만 자녀의 수, 이혼의 종류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 5. 30.>
1. 기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아의 발견일
나. 기아의 성별, 주소, 출생추정일
2.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종자의 성별, 최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실종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
3. 혼인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혼인취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혼인취소의 재판확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5. 30.>
[제목개정 2017. 7. 18.]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1.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2.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⑤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8.>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8.>
1. 영 제39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 기한)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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