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총리령 제1554호,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7. 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목개정 2019. 7. 16.]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목개정 2019. 7. 16.]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목개정 2019. 7. 16.]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목개정 2019. 7. 16.]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6.>
[제목개정 2019. 7. 16.]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삭제 <2019 .="" 16.="" 7.="">2019>
4. 삭제 <2019 .="" 16.="" 7.="">2019>
5. 재발방지대책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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