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 전략ㆍ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4조 삭제 <2013 .="" 23.="" 3.="">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12. 2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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