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5. 22.]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5. 22.] 


[시행 2019. 5.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5호, 2019. 5.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10. 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본조신설 2015. 7. 1.]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8.>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8.>
[전문개정 2011. 12. 30.]
[제목개정 2017. 12. 28.]
부칙 <제335호, 2019.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