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3. 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10. 10. 1.]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보전ㆍ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등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3. 소하천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계획이 소하천등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5.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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