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⑤ 삭제 <2020 .="" 3.="" 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시행일 : 2020. 10. 1.] 제4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 삭제 <2009 .="" 25.="" 3.="">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공사가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있어서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 삭제 <2020 .="" 3.="" 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삭제 <2020 .="" 3.="" 31.="">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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