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0. 11.]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11., 2017. 7. 26.>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1., 2017. 7. 26.>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해제 사유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
2.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 상태
3.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
4.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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