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3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1., 2013. 8. 6., 2017. 1. 17., 2018. 6. 12.>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2. "저수지ㆍ댐관리자"란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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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란 저수지ㆍ댐의 제체(堤體)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ㆍ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저수지ㆍ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보수ㆍ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12.>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2018. 6. 12.>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시 ㆍ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설계ㆍ건설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된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ㆍ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제10조(위탁시행자) 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9.>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6. 12.>
1.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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