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1., 2009. 3. 11., 2010. 7. 21.>
1.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 7. 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 3. 11., 2010. 7. 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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