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5호, 2020. 3.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8.>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12. 18.>
[본조신설 2007. 2. 8.]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07. 2. 8.]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2. 8.]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2. 8.]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7. 2. 8.]
제7조 삭제 <2017 .="" 11.="" 7.="">
제8조 삭제 <2002 .="" 2.="" 25.="">
제9조 삭제 <2007 .="" 2.="" 8.="">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삭제 <2011 .="" 12.="" 6.="">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6., 2014. 12. 9.>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 2. 25., 2008. 2. 29., 2010. 3. 15., 2011. 12. 6., 2018. 12. 18.>
제12조 삭제 <2012 .="" 12.="" 7.="">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 2. 8., 2018. 12. 18.>
제14조 삭제 <2011 .="" 12.="" 6.="">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종전 제16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16 .="" 21.="" 6.="">]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및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발암성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표기방법 및 시행유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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