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8.]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사고)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2, 4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 2. 25.>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5.>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 2. 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8 .=""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25.>
⑧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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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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