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8.>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 .=""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8.]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3. 5.]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8.>
[전문개정 2012. 3. 5.]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7조(소하천대장) 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9. 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16. 9. 8.]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3. 5.]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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