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6.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6. 14.]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ㆍ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 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조정ㆍ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의무설치량의 부족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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