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4. 1.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4. 1. 2.]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 2024. 1. 2.,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8., 2022. 8. 2.>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6조의2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11.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14. 위험물안전관리법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15. 의료법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정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2조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

18. 전자정부법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19. 주차장법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21. 청소년활동 진흥법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2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계획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3.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4.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5.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6.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4(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실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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