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491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