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 2024. 4. 30., 타법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1(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6., 2017. 1. 10.>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8. 10., 2007. 2. 6., 2008. 2. 29., 2010. 11. 15.,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1. “융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에 의한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사업의 범위 등)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3. 29., 2005. 4. 22., 2005. 8. 31., 2005. 12. 26., 2006. 9. 4., 2007. 2. 6., 2008. 9. 16., 2010. 4. 13., 2012. 10. 29., 2015. 6. 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1호부터 제10호까지, 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2001. 3. 27., 2004. 12. 3., 2006. 4. 27., 2007. 2. 6., 2008. 9. 30., 2009. 4. 21., 2009. 4. 30., 2010. 4. 13., 2012. 10. 29., 2015. 7. 24., 2021. 8. 31., 2024. 4. 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 10. 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 12. 31., 2007. 2. 6., 2009. 6. 26., 2012. 10. 29., 2021. 8. 31.>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제목개정 2012. 10. 29.]

4(융자조건등)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7. 1. 10.>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7. 1. 10.>

5(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10.]

6(융자금의 감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7. 1. 1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7 삭제 <2012. 10. 2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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