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실태조사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건축물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 건축물 해체 이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5(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6(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7(정기점검 등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8(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9(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11(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 8. 4.>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12(해체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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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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