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 2024. 5. 14.,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 토양의 특성

.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7(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8(재산현황의 공개 등)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11(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8조의2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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