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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