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 12. 24.]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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