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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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1. 삭제 <2003. 11. 29.>

2. 삭제 <1999. 9. 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제4조 삭제 <2017. 10. 17.>

제5조 삭제 <2017. 10. 17.>

제6조(단지 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2017. 10. 17., 2021. 1. 12.>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300세대 이상

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3.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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