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

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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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삭제 <2009. 1. 30.>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삭제 <2009. 1. 30.>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삭제 <2009. 1. 30.>

제13조 삭제 <2009. 1. 30.>

제14조 삭제 <2009. 1. 30.>

제15조 삭제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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