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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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6. 9.]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 10. 21.]

제1조의7(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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