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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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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