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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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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