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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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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