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1. 6. 23.]

 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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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2. 22.]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2. 22.]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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