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5.]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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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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