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1988ㆍ12ㆍ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ㆍ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위촉자 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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